최근 5년 동안 영아유기죄로 접수된 사범 중 24.4%만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영아유기죄로 접수된 사범 344명 중 84명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
영아유기 사범은 2010년 43명, 2011년 73명, 2012년 77명, 2013년 99명 등으로 점차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5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해 영아를 유기하면 성립하는 범죄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생기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은 부모가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해야 하고,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이상민 의원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