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자살 사건' 조사 결과 사실관계 왜곡"
"대한변협 강압수사 의혹 제기 심히 유감"
2015-09-08 15:46:04 2015-09-08 15:46:04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김모씨 사건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대한변협은 검찰의 반론보도 청구 내용과 변호인을 통한 기록열람 등사자료를 참고해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검찰이 지난달 1일 피의자 조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로 조사했고, 조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를 소환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등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조모씨를 소환 조사할 당시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고 조사했고, 이는 CCTV에도 명백히 촬영돼 있다"며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했다는 대한변협의 발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 "참고인 김씨가 대표인 법인의 사기대출금이 입금되는 등 참고인의 범행 가담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참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며 "따라서 변호인 참여를 전혀 제한하지 않았"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15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김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유족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한변협은 같은 달 17일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