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저축은행 채무자, 분할상환기간 5년→10년 연장
실직·재난 등 사유시 채무상환 최장 2년 추가 연장
2015-09-10 10:35:44 2015-09-10 10:35:44
예금보험공사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파산 저축은행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예보는 10일 파산저축은행과 케이알앤씨 채무자의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직과 재난,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차상위계층·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은 현재 연 2.11% 이자를 부담하던 것을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들은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채무조정서비스 확대에 따른 채무자별 채무조정 상담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케이알앤씨(☏1899-0057) 및 각 파산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와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예금보험공사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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