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기준 개인 대상 영업 총 43개 보험사(생보사 25개, 손보사 18개) 중 신용카드 납입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보험사는 8개(생보사 7개, 손보 1개)다.
또한 IBK연금보험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사 수는 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카드납은 가능하지만 부당한 카드납 거절 등 부당운영사례도 확인됐다. 한 사례로, 모 보험사에서는 매월 납입기일에 보험계약자가 유선 연락 또는 창구 방문을 할 경우에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또 다른 예로, 가맹점 계약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보험종목 또는 특정 모집채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거래 시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겪는 불편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사는 2%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한 달 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 이자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2%대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다 결국 카드사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를 책정하기가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기피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시해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상민 의원 사진/김상민의원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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