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하나인 ‘인구산정기준일’(인구산정일)을 8월 31일로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다만 이는 국회 입법사항이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래 규정이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게 돼 있고 최근 인구통계가 나온 기준이 8월 31일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획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9473명이 된다. 7월말 기준 인구하한선(13만9426명)보다 47명이 늘어난 것으로,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부산 중·동구(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3곳이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새로 포함되게 된다.
반면, 7월 달 기준으로 조정 선거구였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돼 최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된 경북 김천시(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는 간신히 살아남게 됐다.
한편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돼 이해당사자가 되는 만큼 간사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아직 거취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김금옥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과 김대년 위원장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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