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내년 20대 총선에도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선거구 획정을 담당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큰 틀에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구 분할원칙에 있어 예외지역 문제 등으로 최종 의결은 오는 20일 회의로 미뤘다. 또 그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잠정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현행 숫자를 유지한다. 다만 현행법상 부칙으로 돼 있는 세종시 선거구를 의원정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합해 299명으로 하되 세종특별시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돼 300명(299명+1)인 상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개특위가 정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획정위로 보내기로 했다”며 “획정위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국회가 기득권을 더 내려놓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획정위가 독립기구로서 제시된 의원정수 범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만들어 보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획정위에 일임하면서 획정위의 선택이 주목된다. 일단 현행 비율인 246대 54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비례대표의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 획정위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린다면 정치권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가운데)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문헌(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가 회의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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