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20년 동안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의 계열사로 원유생산과 목장관광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의 지분은 삼양식품이 48.49%, 사실상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 일가가 20.25%를 소유하고 있어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부터 지난 3월까지 20여년에 걸쳐 삼양식품 소속 직원과 임원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도록 했고, 인건비 약 13억원은 삼양식품에서 지급해왔다.
또 2007년부터 지난해 까지는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매년 450대 이상을 무상으로 대여해 에코그린캠퍼스는 관련 비용 7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지난 14년 동안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11년 동안 당기 순손실을 이어가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했지만 삼양식품의 부정지원을 통해 인근 양떼목장, 하늘목장 등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목장 관광업의 인기가 확산되자 운영하던 목장을 관광객에게 개방해 삼양목장의 경우 연간 45만명이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 가운데 66%가 목장관광을 차지할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시행 유예기간인 1년을 감안해 올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해 제재 가능기간이 한달 반에 불과해 과징금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삼양그룹과 에코그린캠퍼스의 지배구조 관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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