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8일 현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이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포함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7일 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사무소에 NH개발의 시설공사를 수주받도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공사 20여건의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법으로 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됐다.
이 사무소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검찰은 성씨가 받은 금품이 최 회장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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