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48억원 상당 숨은 시유지 찾아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첫 활용 사례
2015-09-24 13:54:15 2015-09-24 15:41:33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 과정에서 빠진 시유지(체비지) 47필지, 6만8102.7㎡를 찾아내 948억원(공시지가)의 자산 확충 효과를 얻게 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조차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5년간 58개 지구 133.15㎢(서울 면적 22%)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당시 사업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남겨뒀던 토지들이 이번에 발굴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약 6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47필지 가운데 30필지 4만6000여㎡는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로, 시는 지자체 최초로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일괄조회로 찾아내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그동안 미등기 여부는 필지별로 등기부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확인했지만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를 활용하면서 숨은 시유지 찾기에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일괄조회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두 번의 심사를 거쳤다.
 
나머지 17필지 2만2000여㎡는 지적도에도 없는 미등록 토지들로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추진반을 구성해 환지 서류를 조사해 찾아냈다.
 
시는 이 토지들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에 찾은 체비지 47필지는 지목별로 도로가 40필지 6만6486.9㎡로 가장 많았고 대지 3필지, 공원 2필지, 하천과 수로가 각 1필지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 발견됐으며, 마포구가 6필지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성산지구는 1965년 시작, 1973년 완료된 사업으로 개발 과정에서 시행계획의 추가·변경이 잦아 미등록 체비지가 많다.
 
성동구 송정동 80-1 도로(2만517㎡)는 공시지가 253억7952만9000원으로 가장 넓은 면적과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체비지 발굴로 시 자산이 늘어날뿐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며 “주인 없는 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등을 통해 발굴한 시유지 자치구별 현황(단위 : ㎡, 백만원).자료제공/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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