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판 중인 박지원 빠져야"…대법 국감 시작부터 파행
여-야 '설전' 감정 대치…결국 중단
2015-10-07 12:28:08 2015-10-07 15:02:46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파행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참여의 적정성 문제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포문을 열였다. 그는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국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관계자들의 현안보고가 끝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국감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감법상 의원이 계속적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감에 참여할 경우 제척이나 회피사유에 해당된다"며 "박 의원의 국감 질의가 대법원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동료의원들의 질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박 의원의 국감 제척 또는 회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 의원의 발목을 묶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났다. 그러나 정권이 바꾸고 억지 판단이 나왔다"며 "인신공격을 중단하고 상호 예의를 지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이 문제에 관해 모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설전이 오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 국회의 수준이 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법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허용된다면 코미디"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 국감은 직접 재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는 안 한다. 박 의원 본인이 자신의 재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것은 본인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여당과 야당 간사는 국감 중단을 요구했고 이 의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국감을 중단했다. 결국 대법원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는 아무런 질의도 하지 못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 공여자 일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파행을 겪다가 중단됐다. 여당은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을 국감에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상민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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