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8일 티빙 홈페이지 내 공지를 통해 "오는 11월6일 0시부터 지상파 콘텐츠 이용이 중단된다"며 "성실하게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에 임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지상파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5월 재송신 계약이 완료되면서 기존 280원이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43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CJ헬로비전 측은 원가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5일 KBS가 제가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결정했고,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티빙의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도록 했다.
앞서 IPTV 3사 역시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에 대한 부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상파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11월6일부터 티빙에서도 KBS1, KBS2, MBC, SBS, KBS드라마, KBS W, KBS JOY 등의 지상파 실시간 채널 및 VOD를 시청할 수 없다.
티빙 측은 "향후 지상파 서비스를 재개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득이하게 티빙을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8일 티빙 홈페이지 내 공지를 통해 "오는 11월6일 0시부터 지상파 콘텐츠 이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진/티빙 홈페이지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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