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15-10-11 10:29:42 2015-10-11 10:29:42
중소기업청이 12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간 수탁 및 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 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 ·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 납품담가 감액 등이다.
 
대상은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500개사 등 6000개사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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