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업체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유신소재는 하도급대금 547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지연에 따른 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동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 업체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어음할인료도 주지 않았는데, 대유신소재는 29개 사업자에게 2억4564만원, 세동은 22개 사업자에게 3억689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와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등 3개 업체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3개 업체는 각각 대유신소재 1억1495만원, 동원금속 7억219만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 7억 32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위반 혐의로 공정위는 각각 업체들에게 대유신소재 9400만원, 동원금속 2억1000만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억600만원, 세동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체들이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업체별 위반 사항과 조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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