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25일 시행 예정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2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매뉴얼에는 심사내용과 심사방법,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등록 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28일까지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후에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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