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부터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을 막기위해 실시하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를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에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엠세이퍼를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 2008년 11월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에 적용하면서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입증돼 가입자 증가 추세인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에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 시행예정인 '엠세이퍼(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이동전화 단문메시지(SMS)나 이메일로 통보하고,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엠세이퍼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 알람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
-11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를 확대해 기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동시에 처리해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