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볼트와 너트 등을 제조하는 케이피에프가 부당 주식 보유로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위반으로 케이피에프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피에프는 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로 손자회사 이외에는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국내 계열사 티엠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케이피에프는 2012년 12월 31일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티엠씨의 주식을 9.56% 보유 중이었다. 송현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뒤 주식 이전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거래법 제8조에는 지주회사 체제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 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로 제한하고 출자와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피에프는 과징금과 함께 1년 안에 티엠씨의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규정 위반은 엄중히 다스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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