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에게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또 분쟁조정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다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의 대상이 2.5배에서 3배까지 확대된다. 공정위의 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처리된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지금까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조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용역업종도 분쟁조정 대상이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 늘었다.
건설업종의 경우도 원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에서 원사업자의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시공능력 평가액 50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6000억원 수준으로 약 2.5배 확대된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등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의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에는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구제까지 마무리하면 하도급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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