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효성 고발 사건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난 15일과 20일 두 차례 걸쳐 고발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7월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식회사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경가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 4곳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들 업체의 회계장부를 확보한 후 효성 측에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식회사 신동진은 효성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이 각각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부사장의 고발 이후 조사1부(부장 조종태)에 계류 중이었던 효성그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지난 5월 특수4부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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