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과 한도 등이 확대된다. 기존의 희망보증 업종제한 방식을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례보증의 보증요율과 보증한도를 각각 0.8%,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협동조합의 경영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들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협동조합 희망보증', 신용보증재단의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운영중이나, 보증대상 업종 제한 및 한도가 낮아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보증심사 기준을 현행 유지하되, 더 많은 협종조합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보증대상의 경우 도·소매, 유망서비스, 콘텐츠업에만 제한돼 있는 희망보증 업종제한 방식을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을 기존의 1%에서 0.8%로 낮추고, 보증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다른 보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경영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기재부는 사업결산보고서를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해 자산, 부채, 손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협동조합의 개별공시로 전화해 협동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지원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돼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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