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조치에 착수했다.
개인과 단체에 대해 실제 금융 제재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6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조치 대상자를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한 데 따라 회원국 자격으로 29일부터 제재조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개인 5명, 단체 5곳으로 윤호진 남촌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와 남촌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북한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 개인·단체는 북한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로 주요 핵기술 개발·감독 등을 담당했다.
유엔은 지난 6월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관련 안보리 결의 제1874호를 제정해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제재대상자를 지정,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근거해 해당 제재대상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외환거래 지급 등을 제한하게 된다.
이후명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제재조치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재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사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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