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검토
3일 급여 적정성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 개최
2015-11-02 16:58:57 2015-11-02 16:58:57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증 강화’의 일환으로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3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로봇수술 급여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로봇수술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3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로봇 팔을 활용해 실시하는 수술로, 정확성과 정교함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학계, 환자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로봇수술이 불가피한 전립선암, 직장암 등 암환자의 수술비 부담(700만~1500만원)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개복·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는 만큼, 장비 구매와 수술 건수 등 의료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가 로봇수술의 급여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로봇수술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신중이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증강화’의 일환으로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