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고보조금 사기' 업체대표 구속영장 발부
2015-11-03 01:37:27 2015-11-03 01:37:27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장비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동계스포츠 가상 훈련장비 개발업체 D사 대표 김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김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따낸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연구비 가운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D사의 연구 과제 선정에 공단 직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금품을 챙겼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D사와 D사 거래 업체인 H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H사 대표 최모씨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달 8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해 연구비 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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