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송 전 원장 등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했지만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것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감염병관리법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질병 환자나 의심환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병원 측은 양성환자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상황별 정부의 매뉴얼을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7월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신고를 지연해 법을 위반했다며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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