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셜커머스에서 할인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마트 운영자 엄모(37)씨와 휴대전화판매점 운영자 유모(38)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엄씨는 유씨로부터 얻은 외국인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소셜커머스에 가입한 후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상품을 구매하는 등 6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6월16일 유씨에게 외국인 511명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제공받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이모씨에게 한국인과 외국인 835명 등 총 1346명의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엄씨는 이처럼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7월30일까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총 1만5961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할인 쿠폰 등으로 6534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엄씨는 유씨로부터 넘겨받은 511명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재산상 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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