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운영되다 폐쇄된 '1+3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경찰이 입건·송치한 전국 16개 대학의 총장과 유학원 대표 등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위반, 고등교육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학생에게 직접 영어교육을 진행한 5개 유학원 대표에 대해서는 학원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외국대학의 형태로 운영하는 등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2조 제1호를, 교육부 인가 없이 시설을 사실상 대학의 형태로 운영해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에 대해 특정 지역(제주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사실상 비인가 대학 운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조직, 시설, 학제, 교수진, 학위 수여 등의 각종 요소를 갖춰야 한다.
검찰은 이 유학프로그램이 기존 조직, 시설, 교수를 이용해 외국 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학의 설립, 운영으로 평가할 제반 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으로 봤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 영어 수업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에 진학해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실제 교류 협정이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설립 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2년 11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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