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가수 화보 수익금 횡령한 매니저 기소
2015-11-10 10:11:57 2015-11-10 10:11:57
회사 소속 가수의 화보 촬영 수익금을 빼돌린 연예기획사 매니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은 B사 전 매니저 전모(35)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B사에서 연예인 방송 섭외, 행사 기획과 지원 업무 등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회사 소속 가수인 허모씨의 화보 촬영에 대한 수익금 80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013년 3월22일 K사와 허씨의 일본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익금 50%를 K사에게 받기로 했다.
 
전씨는 이 계약과 동시에 K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4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8회에 걸쳐 총 853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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