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최하는 '서울패션위크' 운영 위탁기관에 특정 업체가 수주를 받도록 공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행사대행업체 P사 전 총괄팀장 박모(40)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종합광고업체 I사 국장 김모(45)씨와 행사진행업체 C사 전 대표 김모(45)씨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서울패션위크' 행사를 진행할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I사가 경쟁사인 P사를 제치고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P사는 2011년과 2012년에 이 사업의 용역을 수주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2013년에도 수주하기 위해 그동안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사업 진행을 맡았던 C사에 또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C사 대표 김씨는 P사가 이미 2년간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3년 연속 수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다른 업체인 I사 국장 김씨에게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줄 테니 실행을 맡겨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I사 국장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사업 수주를 위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고, 박씨는 C사가 2개 업체를 위해 동시에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사업제안서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C사 대표 김씨는 팀장들에게 "I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I사와 P사의 사업제안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I사는 2013년 이 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