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장외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자회견, 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17일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5대 법안 강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고, 19일에는 기간·파견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23일 논평에서도 한국노총은 미합의 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최대 쟁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간·파견제법 개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들 사안에 더해 정부가 공공·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제외품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고용보험법 개정안), 출퇴근 중 중과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산재 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노동입법 강행을 전제로 총파업과 입법 가담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9·15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양대 노총이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계기로 결집하는 양상이다. 한국노총은 23일 논평에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였는지 되새겨보기 바란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노동법 개악안으로 전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이번 투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부자를 위한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반노동 반농민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생존을 위한 노동자 농민의 저항과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연일 언론을 통해 노동입법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입법전략의 핵심은 여론전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만 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팩트에 대해서 국민께 진솔하게 알리고, 지향해야 할 점을 소소하게 말씀드리고, 입법을 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팩트를 정확히 설명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고용부는 23일 ‘5대 입법 관련 한국노총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5대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는 26일에도 이 장관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고영선 차관은 청년고용 관련 특강에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노동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정부·여당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 순회토론회에서 “대타협의 내용은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의결시 반영한다고 적시한 바, 입법 발의안 중 미합의 사항은 다듬어지고 절충해나가야 한다”며 “(노동계도) 예단해서 대타협 정신의 파괴라고 우려 말길 바라며, 노사정이 과정 관리를 철저히 해 입법뿐 아니라 정책실현도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5대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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