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극심한데…‘노동개혁’ 혹은 ‘노동악법’ 뇌관 추가
정부여당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처리 vs 야당 '노동악법' 극력저지
2015-11-15 14:38:37 2015-11-15 14:38:37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교과서 국정화 논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에 새로운 ‘뇌관’이 추가투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한다. 각각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들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늘리고 파견 대상도 확대하는 기간제법·파견법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늘려 정규직 전환 기회를 좀 더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들 뿐이라며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며,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행정지침 도입여부도 ‘부당한 해고금지를 위한 준칙마련’이라는 여당의 입장과 ‘기업을 위한 쉬운 해고 도입’이라는 야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황교안(왼쪽부터) 국무총리와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 및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 간담회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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