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2226명(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으로,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체납자가 대다수였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5억원 이상 1년 체납)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해, 지난달까지도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의 정부3.0정보공개 면과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모두 2226명으로 개인이 1526명, 법인은 700개다.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은 17억원이었다. 체납액 5억~30억원 구간의 인원이 전체의 90.6%였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36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 체납자는 87명(3.9%)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25.3%에 달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속적인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2년 7213명이었던 명단공개 대상자는 2003년 2598명, 2014년 2398명, 2015년 2226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및 강력한 법적조치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9월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의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진 현금 6억원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현금 2억원을 압류하는 등 올 3분기까지 1억원 이상 체납자들로부터 2조3000억원을 현금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 등을 신고하면 국세청 포상제도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다발.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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