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조합장 "국회, 수협법 조속히 처리해야"
26일 임시총회 열고 국회에 수협법 개정 호소문 제출
2015-11-26 15:49:11 2015-11-26 15:49:1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전국 수협조합장들이 수협 사업구조개편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본부청사에서 김임권 회장과 전국 회원조합장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 호소문'을 채택했다.
 
현재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국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지난 2013년 12월1일부로 국내 모든 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적용하지 못하고 내년 11월 말까지 3년 동안 도입을 유예 받은 상태다.
 
지금까지 자본으로 인정받아온 조합원 출자금과 정부출연금은 바젤III 체제에서는 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준이 적용되면 수협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해 자본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왔고 이를 위해서는 수협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수협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수협은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사업과 수산금융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써 대한민국 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 의사일정 지연으로 인해 수협법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수협중앙회와 전국 92개 회원조합 그리고 138만 수산산업인과 어촌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장들은 또 "하루빨리 국회에서 수협법이 개정돼 사업구조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 호소문’을 여야대표 등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사진/수협중앙회.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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