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출석 거부...법원-검찰 충돌
"불출석 사유 정당…채택 취소"…"부정당 이의제기할 것"
2015-11-27 13:52:24 2015-11-27 13:55:5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소환을 받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 측이 증인신문 기일연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직권취소했고, 이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원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김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원심에서 2차례 증언을 했고, 검사의 입증취지에 따른 상당한 부분에 관해 본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2차례 증언한 사람에 대해 같은 취지로 항소심에서 증인채택하는 것이 반드시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 "검찰에서 이게 일반 법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법정 증언을 했고, 추가로 할 게 없다. 또 기억이 오래 돼 진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사회적 파장 일으켜 고통스럽다. 증언 때문에 언론 등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등의 취지로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그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과거 2차례 증언했다는 것도 '폰 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본인만 알 수 있는 활동시간과 장소 등 내용을 보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면서 "과거 증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 특히 김씨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에 찬성하고, 검사 이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신문조서가 100페이지가 넘는다"면서 "(김씨는) 할 말을 다 했고, 수사도, 재판도 좋지만 증인도 증언거부권 떠나 기본권이 있는데 2번이나 나와서 한 얘기를 또 하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첫 증인이 나와야 하는데, (국정원에 협조 요청을 보낸지도) 10여일이 지났는데 원장 허가가 없고, 본인이 '안 나온다' 밝혔다고 해서 증인채택을 취소하면, 다음 증인 6명 또한 안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국정원장 허가와 관련해서도 3주 정도 기일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이의 또한 기각되지 않았느냐"며 "그 마당에 원장의 허가가 없고, 첫 증인이 안 나오면 나머지도 (같은 사유로) 줄줄이 안 나와 사실상 증인신문이라는 증거조사는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증인채택 직권취소를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원심에서 이미 2차례 증언한 건 김씨 뿐"이라며 "유사점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채택된 증인은) 이모씨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검찰은 그 다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단정하고 말하는데, (증인마다)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도) 원장 허가 관련 부분은 없다. 그 부분은 재판부가 갖고 있는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고민과 다소 유리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국정원장에 소속 직원 7명의 법정 증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 오전 10시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날 각 오후 2시와 4시에 소환한 증인들로부터는 불출석사유서를 받거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증인소환장을 보낸 7명 중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는 4명이다. 검찰은 이에 주소보정명령을 한 상태다. 국정원의 비협조로 파기환송심 첫 증인신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검찰은 다음 기일(내달 4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 및 나머지 증인의 답변을 독촉하기로 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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