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2월1일까지 1950건의 의약품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2014년 246건 대비 8배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의약품 특허소송이 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에 특허전쟁이 치열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브릴린타'에 186건, '베타미가서방정'에 157건, '포시가'에 153건, '직듀오서방정'에 118건 등 주력 제품에 줄소송을 당했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와 '트라젠타듀오'에 각각 139건, 128건을 기록했다.
특허소송이 급증한 것은 지난 3월 국내 의약품 특허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허가제도에 특허제도를 연결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오리지널약의 특허 침해와 관계 없이 복제약 허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는 특허가 남은 오리지널약을 카피해 복제약을 출시하려면 특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복제약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허가가 가능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올해 특허소송 건수가 급증했다"며 "복제약 개발을 위해선 소송이 선제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송 건수가 예년 수준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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