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아시아나-금호석화는 별개 기업집단"(종합)
박삼구 회장, 공정위 상대 '계열분리' 소송 승소 확정
2015-12-13 13:33:27 2015-12-13 15:54:53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금호석유화학 등을 금호아시아나에서 분리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항공 등 24개 계열사와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등 8개 계열사로 완전히 분리됐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 박삼구 회장은 그 아래 넷째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이에 불복한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 7월 박 회장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및 올해 4월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에 대해 박삼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등이 소유하는 금호석화 주식 지분은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기준 모두 총 발행주식 100분의 30에 미달하므로 박삼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 상호협력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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