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매년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그간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의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며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시·도 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정부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 국고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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