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 무리한 법 적용 자제해야"
경영판례연구회 "행정지도로 인한 기업 정보교환 담합 아냐"
2015-12-16 16:34:26 2015-12-16 16:34: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나 하급심의 판단 착오로 무리한 법적용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영판례연구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5년도 제3차 판례평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차입매수(LBO)와 업무상 배임죄' 주제발표에서 법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상 배임죄 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경련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제3차 판례평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김선정 동국대 교수, 전삼현 경영판례연구회 회장, 조정명 생명보험협회 변호사. 사진/ 전경련
 
이 교수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관된 판결을 통해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3년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5.4%로, 전체 형법범죄의 무죄율인 1.7%의 3배 수준이다. 배임 관련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기소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정민 교수는 “LBO는 다양한 기업 간 합병 방식 중 하나"라며 "무작정 배임죄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행정지도에 따른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정보 교환사실이 부당한 공동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최근 대법원의 담합관련 판결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예정이율사건에 이어 올해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사건에 대해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행정지도로 인한 기업 간 정보교환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억울함을 면하게 됐더라도 잘못된 하급심 판결로 인해 기업 활동의 위축, 소송대응, 평판 가치의 하락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무 전경련 상무는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면 기업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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