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멤버가 성폭행" 허위 제보한 여성들 기소
실제 교제 여성이 페이스북에 유포…명예훼손 혐의
2015-12-17 10:41:54 2015-12-17 10:41:54
인터넷에 한 아이돌그룹의 멤버가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수사를 받아온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손모(24)씨와 문모(34)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초 페이스북 페이지에 "무명 신인 아이돌그룹 멤버 A군이 한 여성을 소위 데이트 강간한 후 잠수타버림", "A군의 어머니가 멤버 B군과 스캔들이 있었던 다른 여성에게 '이 일을 폭로하면 B군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등의 내용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이돌그룹 멤버인 최모씨는 손씨와 실제로 교제를 하던 사이였으나, 방송활동 등 일정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일 뿐 손씨를 성폭행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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