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원청업체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건은 어느정도 개선됐지만 소기업 대상 납품단가 인하·서면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관행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도 같은 기간 6.0%에서 5.5%로 줄었다.
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도 2013년 63.3%를 시작으로 지난해 71.3%, 올해 76.2%로 증가했다.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에서 올해 23.1%까지 줄며 결제방식에 있어서는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수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2013년 63.4%에서 올해 71.7%까지 늘었다.
이같은 개선점도 있는 반면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서는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올해 105.7%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는 같은 기간 98.7%로 하락했다.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10.0%에서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32.1%),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28.6%)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청의 협력업체 대상 부당한 하도급거래 결정유형. 자료/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인 반면 3차 업체는 71.0%로 조사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불공정행위가 일부 개선됐지만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 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 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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