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22명에 대해 99억9000만원의 배상금과 10억6000만원의 위로지원금 등 총 110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8일 제17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생존자 38명에 대해 23억4000만원의 배상금과 3억8000만원의 위로지원금 그리고 화물손해 배상 5건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피해 1건 및 어구손실 4건에 대해 총 88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