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쓰쿠다·고바야시 대표이사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자금을 집행했음에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신동주가 롯데홀딩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회사의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했다"며 신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신 회장 등이 지난 7월27일 신 총괄회장의 회장실에 있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닛에 넣어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음날인 28일 9시30분쯤에는 건물 출입구를 막은 채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해 정상근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2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 대표이사는 10월20일부터 최근까지 신 총괄회장의 계속된 서면 또는 구두 지시에도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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