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해운조합에서도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5억여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아왔고 기업과 학술연구원과의 관계에서는 단순 취업 청탁 수준을 넘어 취업형식만 취한 채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정치자금을 수령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거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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