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하는 투자자들의 세법 고민이 많아졌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확대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귀띔했다.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 미만 도는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11% 세율을 적용받고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는 세법개정안에서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코스피와 같이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낮추려던 안을 2017년 1월로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예컨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1%를 보유한 주주가 양도차익이 10억원인 경우, 2017년부터는 22% 세율에 해당돼 2억2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까지 팔게되면 11% 세율에 해당돼 1억1000만원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내년 4월1일부터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종목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양도세율도 달라진다. 김인숙 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는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세율이 22%로 단일화된다"며 "양도세율 시행시기는 대주주 범위 확대 시행시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도 11% 세율을 적용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 자료/기재부, NH투자증권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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