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주문 방지 '킬 스위치' 내년 7월 도입
대규모 착오매매 거래소 직권 구제…시장조성자에 거래세 면제헤택
2015-12-27 12:00:00 2015-12-27 12:00:00
사진/한국거래소
 
대규모 착오 매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킬 스위치'(Kill-switch·호가일괄취소) 등 거래안정화장치가 내년 7월 도입된다. 또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증시와 파생상품시장제도’를 27일 발표했다.
 
킬 스위치는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이 발생할 경우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계좌의 미체결호가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해 손실확산을 예방하는 장치다. 또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의 경우 회원이 신청하면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인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회원증권단말기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대량매매협상, 자사주매매 신청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K-Blox 단말기를 회원시스템 장애시 사용할 수 있는 보조단말기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회원사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이 제도 도입으로 주가변동성 완화와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증권거래세 면세 시행시기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또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단위가 세분화된다. 기존 10포인트 미만일 경우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이면 0.10포인트였던 호가단위는 3포인트 미만에서는 0.01포인트로 변경된다. 또 3포인트 이상이면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0.05포인트로 개선된다.. 이와 같은 변경된 호가가격 단위는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는 초저유동성종목의 경우 매매방식이 10분 단위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 방식이 변경된다. 또 상반기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되고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도 개선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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