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차례 성추행·보험사기…경찰관 해임 적법
법원 "위반 정도 중해…비난가능성 커"
2016-01-03 12:00:00 2016-01-03 12:00:00
간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경찰공무원 한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 내용·횟수를 고려할 때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심하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강제추행·성희롱·사기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의 사기·강제추행 등은 의무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도 인정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한씨에게 중징계를 할 수 있다"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년 7월 사기죄를 범하고 간호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 한 한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한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자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2012년 어깨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39일 중 24일 동안은 경찰서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그럼에도 39일 모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275만여원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한씨는 간호사 A씨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1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2013년 6월에는 간호사 B씨의 오른 팔 밑으로 손을 넣고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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