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리는 보험사 직원들 "올해는 가늘고 길게"
대형사 중심 임금피크제 도입…승진보다 정년이 목표
2016-01-04 15:16:01 2016-01-04 15:16:19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보험사들도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보험사에 근무하는 50대 부장들 사이에서는 파리목숨인 '임원'보다는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가늘고 길게 가는 걸 추구하는 분위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5곳과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 5곳 등이 노사 간 합의를 끝내고 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3년 4월 개정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들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54세 임금의 270~370%를 5년간 지급받게 된다.
 
먼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만 55세부터 5년간 직년 연도 임금에서 매년 10%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만 55세는 90%, 56세 81%, 57세 73%, 58세 66%, 59세 60% 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년간 본래 임금의 370%를 지급하게 된다.
 
교보생명도 노사협상을 마치고 1일부터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 80%, 56세 70%, 57세 60%, 58세와 59세에 각각 50% 임금을 삭감한다. 5년간 만 54세 때 임금의 310%를 지급하는 셈이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직전 연도 기준 10% 삭감 방식(5년간 370% 지급)을 채택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농협은행 노사 합의안에 따라 만 57세부터 직전 연봉의 65%,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4년간 총 200%)한다. 명예퇴직 시에는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KDB생명도 노사합의를 마무리하고 만 56세부터 매년 임금의 13%를 삭감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해당자는 5년간 원래 임금의 270%를 받게 된다.
 
신한생명은 만 55세부터 5년간 '성과지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중 직무전환형은 만 54세 연간 임금의 300%를 5년간 지급하고 관리자직책 부여형은 해당 기간 동안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어려워진 환경에서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언제 짤릴지 모르는 임원 진급보다 낫다는 평도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요즘 분위기는 임원 진급보다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라며 "40대 후반 부장들은 오히려 임원이 되는 것 보다 끝까지 가는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정년보장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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