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폰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식회사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2006∼2009년분 부가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KT는 부가세로 납부한 약 1144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 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보조금 상당액은 KT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됐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이와는 달리 보조금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T는 2006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과 함께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KT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보조금이 부가세 과세 제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뒤늦게 판단한 뒤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액을 감액경정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보조금은 KT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KT와 소비자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뿐, KT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누리액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KT는 세무당국의 이 같은 거부 결정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은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한 보조금채권과 KT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에누리액이 아니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에 KT가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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