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알바 병행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12학점 초과' 수급자격 제한 폐지
고용보험 회피 관행 근절 목적도
2016-01-05 13:23:07 2016-01-05 13:46:32
앞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수급자격을 완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수급자격 제한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학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드물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않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었다.
 
다만 수급 학점제한이 풀려도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은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하며, 이직도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한다. 또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급여 지급기간 동안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로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직(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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