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토니모리(214420)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중국 에이전시인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SUIT)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건은 토니모리가 SUIT에게 총판계약 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중재원은 이 사건 계약이 2014년 6월30일자로 유효하게 해지됐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SUIT의 주장에 대해 '법적근거 및 증거없음'으로 보증금 3억원 반환 외에는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토니모리는 SUIT에 보증금 3억원과 연리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반환하게 되고, SUIT는 토니모리에 손해배상으로 2억7080만원 및 그에 대한 연 6%의 이자, 중재비용(한화 1억8977만원, SGD 1만9034.48)을 지급해야 한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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