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4년 11월보다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439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116명)보다 4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1887명으로 90.2% 각각 증가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아빠의 달’ 제도가 올해부터 확대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로 지급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제도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소수인 남성 육아휴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사례를 널리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빠 육아휴직 체험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6편을 엮은 수기집을 발간한다.
정부는 수기집을 상시노동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전체 공공기관, 도서관·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저출산과 낮은 여성 고용률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므로 일종의 ‘직장 내 품앗이’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하며 전 부처가 협력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일가(家)양득' 협약식에서 이재흥(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로시간 줄이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업무시간외 업무지시 자제 등 캠페인 핵심 분야 실천 위한 '젠더 퍼포먼스'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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