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 '무죄'
"고지 의무 이행…고객들도 보험사 판매 인식했을 것"
2016-01-08 11:15:26 2016-01-08 11:18:28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사장과 김신재 전 부사장 등 이 사건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의 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정보 제공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를 취득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품행사 응모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고지사항이 모두 담겨 있었다"며 "취득 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해도 이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일 검찰은 "개인정보는 한번 침해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도 사장에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231억7000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김 전 부사장과 현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홈플러스 직원 3명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 보험사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받았다.
 
도 전 사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 6명은 지난해 2월 고객의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를 구매한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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